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월 2천원씩 더 낸다고?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9.1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의 보험료는 월평균 3만 6천원 줄어들고,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 피부양자 27만여 명은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고 밝혔어요.


이번 개편의 목적은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 간 차이를 줄이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어요.


*지역가입자

①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월평균 보험료 3만 6,000원(24%) 감소

② 지역가입자 275만 세대(32%) 보험료 변동 없음

③ 지역가입자 23만 세대(3%) 보험료 인상



월급 외 소득 연 2,000만 원 넘으면 보험료부과

대다수의 직장가입자 1,864만 명(98%)는 보험료가 그대로랍니다. 하지만 월급 이외 금융이나 임대 소득 등의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 45만 명(2%)는 월평균 보험료가 51,000원 오른다고 해요. 이전에는 월급 외 소득은 3,4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어요.


*직장가입자

① 월급 외 고소득자 중 45만 명 (2%)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 변동 없음


*피부양자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 27.3만 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내년부터 직장인 월 건강보험료 약 2,000원 증가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올해 144,643원에서 내년에는 146,712원으로 2,069원 늘어난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어,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줄어든다는 것이랍니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5,843원에서 내년에는 107,441원으로 1,598원 증가해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내년 월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올해 7월 대비 20,857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요.



보험료율 첫 7%대 진입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 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후 계속 증가했어요.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 1.49%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췄지만 보험료율은 처음으로 7%대로 진입하게 되었답니다.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건강보험 개편안은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를 내리고, 피부양자 조건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